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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575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도로 정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7. 17: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여고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며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H이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H의 위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2017. 12. 29.부터 2018. 3. 9.까지 치료비(I 병원)로 합계 2,124,610원, 합의금으로 3,000,000원 등 합계 5,124,610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13.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E으로부터 H의 상해부분 해당액 2,4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며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