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형법 제332조로 변경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0. 8. 16.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습절도죄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