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18.경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사용 피고인은 2012. 8. 18. 17:00경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비닐하우스 고깃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2013. 8.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6. 오후경 부산시 수영구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3. 8.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6. 17:00경 부산시 수영구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9.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2. 20:00경 구리시 G빌라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9.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3.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2매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