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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노2409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및 제 6 내지 10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6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판시 제 2 내지 5 죄 : 징역 4개월, 판시 제 1 죄 및 제 6 내지 10 죄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판시 제 2 내지 5 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사기 및 공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시 제 1 죄 및 제 6 내지 10 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Y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