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8고단2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7. 23.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9. 8. 21:55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71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친구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구 달성군 J 마을 내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 땅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려고 한다. 돈이 없으니 매입자금을 대납해주면 토지 매입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알아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