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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66384

위로금등 지급결정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생인 원고는 1977. 11. 20.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소재 야산 공터에서 동네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 대인지뢰로 추정되는 통조림 깡통 모양의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 C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2개월을 요하는 우측 안구 파열상을 입어 실명하였다는 이유로 1978. 6. 8. 국가로부터 요양비 460,530원, 장해배상 370,000원, 위자료 50,000원 합계 880,530원에 대해 과실상계 40%를 적용한 528,318원(=880,530X60/100)의 배상금(이하 ‘이 사건 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오른쪽 눈 실명 안구 적출, 오른쪽 귀 청력상실, 얼굴뺨 자상, 치아 윗니 2대 상실, 아랫니 1대 상실, 몸 전체 파편상, 오른발 심한 파편상(정강이 부분)‘을 상이 내용으로 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합하여 ‘위로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5. 원고의 부친이 국가로부터 이미 이 사건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뢰피해자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5.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뢰피해자법 제6조 제2항은 과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