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2002.5.1.(153),859]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대금이 그 압류에 관계된 수개의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81조 , 민법 제476조 , 제477조
주식회사 푸른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5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와 1993년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건물의 가액을 지나치게 고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등 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안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 증여세의 성질 등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더러, 증여세를 당해세라고 해석한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당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얻은 매각대금 1억 8,300만 원 전액을, 그 압류에 관계된 국세인 (1) 납기가 1994. 9. 30.인 이 사건 1994년도 양도소득세, (2) 납기가 1993. 10. 31.인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 (3) 납기가 1994. 7. 31.인 1994년도 수시분 증여세 및 (4) 납기가 1994. 9. 30.인 이 사건 증여세 중에서 (1)의 양도소득세 일부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달리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의 일부에 충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민법 제47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충당이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1993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배척하였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상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하여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