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누543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2줄부터 7쪽 4줄까지 및 11쪽부터 17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 2줄의 “2016. 9. 9.”을 “2016. 8. 30.”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4쪽 19줄의 “외의도염”을 “외이도염”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5쪽 18줄, 7쪽 3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7쪽 1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의 정도는 85dB 이상으로 이 정도의 소음에 10년 정도(8시간/일, 250일/년 근무 시 10dB 내외의 청력역치 손실이 나타난다.

청력손실은 4kHz에서 가장 크며, 차차 3, 6, 8, 2, 1kHz 및 500Hz 순으로 청력손실이 온다.

80dB 이하의 소음의 청력손실의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충격음은 파행의 최고치, 지속시간, 발생간격, 발생횟수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6분법으로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으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