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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8. 23: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원인재로 145에 있는 연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짧은 운전거리,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