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피고인 C은 만 16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부모가 피고인 C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조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5개월 동안 고등학교 볼링부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후배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괴롭히고 폭행하거나 심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뾰족한 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20-30회 찍거나 피해자의 머리에 샴푸를 붓고 얼굴을 마구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고 컵에 콜라를 담아 그 속에 성기를 넣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오랜 기간 대학 진학을 위하여 준비해오던 볼링 훈련을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등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실제로 폭행한 횟수가 기소된 횟수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