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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가단564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895㎡ 중

가. 별지 감정도면 표시 4, 5, 6, 7, 30, 4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점유 피고가 2003. 9.경부터 안성시 C 답 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2, 24, 2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1㎡(이하 ‘피고의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30,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6.5㎡(건물), 같은 도면 표시 18, 19, 22, 23, 26, 27,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2.7㎡(가스저장고), 같은 도면 표시 10, 11, 27, 26, 28,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2㎡(환풍구기계), 같은 도면 표시 8, 9, 10, 28, 29,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0.4㎡(건물),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2, 24, 25, 3,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함석담장을 각 설치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개설하였고, 위 공장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원고는 2015. 11. 24.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안성시 E 답 2012㎡를 매수하여 2015. 12.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2016. 7. 15. 이 사건 토지와 F 대 1117㎡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임료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의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감정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5. 12. 22.부터 2017. 11. 21.까지의 임대료 액수는 1,773,058원이고, 장래의 매월 임대료는 79,2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장 작성의 지적측량감정서, 감정인 감정인 G 작성의 임료감정결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