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14 2018고정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6:50 경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 소재 밀양 구치소 5동 B 실에서, 피해자 C(58 세) 과 낮시간 작업장에서 청소 문제로 다툰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