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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602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