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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4 2016가단21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도차량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선박 건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2006. 3. 27. ‘E 주식회사’로, 2006. 7. 26. ‘F 주식회사’로, 2011. 5. 31. ‘주식회사 G’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 피고 C는 D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12. 30. D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H과 사이에, H이 소유하고 있는 D의 주식 615,699주 및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I 등이 소유하고 있는 D의 주식 1,483,048주가 원고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면서, 위 주식 합계 2,098,747주의 양도대금을 36,988,042,000원으로 정하여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에 매출 및 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한 D의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H에 대하여 진술보증위반 등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36억 원을, 2006. 7. 7.경까지 나머지 양도대금을 각 지급하고 D의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06. 8. 14.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양수한 H 소유의 주식 615,699주를 대금 15,905,37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0. 15. H 및 D와 사이에 ‘2006. 8. 14.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59억 537만 원을 169억 537만 원으로 증액하고, 원고가 H에게 증액된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위하여 원고가 발행한 3개월 만기의 약속어음을 2008. 10. 17.까지 H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