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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61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911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6. 저녁 무렵 경기 군포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동서인 C을 만났고, C이 피고인 소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길을 진행하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C은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위 F 2단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206동 앞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206동 엘리베이터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출동한 순찰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화성시 봉담읍 방향으로 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차에 타자마자 잠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바로 잠들지는 않고 1~2km 정도 간 후 잠이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화성시 G 아파트 부근에 도착을 한 뒤에 아파트 정문에서인지, 209동 앞에서인지 몰라도 주차하기 전에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찾으려고 차에서 내렸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갑자기 운전하여 후진하다 경찰차 앞부분과 충격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당시 증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