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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가단108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25,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3,325,6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