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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9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오인) 1) 피고인들 C이 파주시 D, E 2필지(이하 ‘W 토지’라 한다

)의 계획관리지역 편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사실인바, 피고인들은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W 토지에 관한 계획관리지역 편입 및 금전 수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C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피고인 B 소유의 파주시 M 임야(이하 ‘M 임야’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M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인들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다. 2) 양형과경 (원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9. 18.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에 “피고소인 C이 2007년 초경 고소인 A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D, E 2필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2008. 3.경 고소인 A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8. 3. 18. 피고인 A이 위 C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은 C에 대한 기존 채무 15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7억 7,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지급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