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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5가단300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일대에 관하여 ‘작물재배사(관리사) 및 진입로부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수를 시도하던 중, 피고 소유의 김포시 D 임야 956㎡ 및 E 임야 2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8. 공인중개사 F의 중개하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매매대금 : 741,875,000원 (계약금 : 50,000,000원, 잔금 691,875,000원, 잔금지급기일 2015. 4. 8.) 계약금 중 일부인 24,000,000은 계약 후 수일 내에 매도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총 계약금 74,000,000원) 허가를 득한 후 10일 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시 인감증명 3통, 토지사용승낙서 3통을 인도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진입로 등기권리를 취득한 후 매도인의 소유토지 D에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여 준다.

매도인에게 건축개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F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설명서 및 토지분할 도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관한 각서가 첨부되어 있다.

토지분할 도면에는 원고가 개발을 추진하는 토지에 이르는 도로의 도면이 그려져 있고, 이는 피고의 남편인 G이 토목측량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피고에게 계약금의 일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4. 12. 31. 계약금의 나머지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14. 피고의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