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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07:25경 김포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강화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주행 중 급격하게 좌측 1차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G 운전의 H 하얀색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I(71세) 운전의 J 파란색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아 위 파란색 포터Ⅱ 화물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 파란색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을 사망케 하였고, 위 L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