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17 2017가단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망 L 명의의 각 1/2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L는 1963. 3. 1.경 그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2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L가 1979. 1. 19.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각 부동산별 상속지분은 별지 1, 2 각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