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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노16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M, P, N는 피고인이 돈을 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면서 ‘신고하겠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 돈을 요구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L, O,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② 편의점이나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영업정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영업정지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③ I은 수사기관에서 F의 지시를 받아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