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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노2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공기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임대사인 ‘G’가 피해회사인 ‘B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 이하 ’B‘ 혹은 ’피해회사‘라 한다)의 동의 없이 처음 논의된 엔진과 비교하여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엔진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묵인하고 받아들였고, 이로 인하여 엔진결함이 없는 항공기 임차료와 엔진결함이 있는 항공기 임차료 차액에 해당하는 미화 200만 달러(이하에서 ’달러‘는 모두 미국 달러를 의미하므로 ’미화‘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회사에 가하였으므로, 배임에 대한 고의와 손해 발생 사실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8. 2. 1.까지 B의 정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항공기 도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17. 4.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 사무소에서 위 회사에서 사용할 항공기를 임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해 5월경 E을 위 회사에 항공기 임대 중재자로 소개하여 같은 달 25. 위 회사가 F을 운영하는 E과 항공기 도입 관련 커미션 약정서를 체결하고, ‘G(G, 이하 ’G‘이라 한다)’, 'H', 'I', 'J', 'K', 'L', ‘M'이라는 외국 회사들로부터 항공기 임대제안을 받고 임차할 항공기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7. 7. 6. E을 통하여 G로부터 ‘N 기종의 2017. 4. 30.자 기준 사양 (엔진번호 #1 ESN O 및 #2 ESN P) 항공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