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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25 2015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1. 01: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선로 455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와 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4. 3.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