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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인천 남구 E맨션 301호, 401호, 501호(이하 ‘원고들 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E맨션 부지와 인접한 같은 구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 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시간이 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