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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9 2020고합2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7:50 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고 있던 인터넷 인 스턴스 메신저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B ’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다음, 위 채팅 방에 있던 성명 불상 자가 당시 ‘D’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E 정당 소속 F과 G 정당 소속 H의 여론 지지율 수치를 궁금해 하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위 후보자들의 사진 이미지에 ‘F 47.5, H41.9 ’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 화면을 임의로 조작한 뒤 이를 위 채팅 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J 사실 확인서 첨부)[ 첨부된 ‘ 국회의원 F 홈페이지 소개자료 1 부’ 등 포함] 고발장[ 첨부된 ‘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여론조사결과) 자료 1 부’ 포함], 사실 확인서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2조 제 2 항, 제 9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원 ∼2,0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원 ∼800 만원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죄( 제 252조 제 2 항) 는 2 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 배로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