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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정자 및 그 직원인 피고가 이미 매매된 중고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매하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5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위 매매대금의 반환에 1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소비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800만 원(= 매매대금 530만 원 비용 130만 원 위자료 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중고자동차소개업을 동업하는 D과 함께 2014. 7.경 선정자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 상가인 ‘E’에 방문하여 선정자의 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F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6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7. 29.부터 2014. 8.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6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4. 8. 14.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고, 2014. 8. 16. D으로부터 1,098,5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D이 지정한 탁송업체 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2014. 8. 14. G 앞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그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다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