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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5고합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8. 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9. 19. 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지소의 지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개인 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정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수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및 공문서 위조 등

가. H 명의 36,000,000원 담보대출 피고인은 2011. 10. 18. 경( 공소장 기재 2011. 10. 13. 경은 오기로 보인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장인 H의 집에서, H 명의로 부정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36,000,000원을 대출한다는 대출신청서 채무 자란 및 신청인 란, 대출거래 약정서 본인 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무자란, 저당권 설정 자란 및 설정 자란에 각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1 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법무사를 통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H 소유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 J 전 188평, K 전 159평, L 전 135평 등 기부에 G 수산업 협동조합이 채권 최고액 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불실 기재하고 하고, 즉시 이를 위 지원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D 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