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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544414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07,991,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9. 7. 1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396세대(C동~D동)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E지역주택조합(이하 ‘E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주택조합으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12989호) 부칙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2. 9. 15. ~ 2013. 9. 14. (1년차) 164,212,600 2 2012. 9. 15. ~ 2014. 9. 14. (2년차) 410,531,500 3 2012. 9. 15. ~ 2015. 9. 14. (3년차) 328,425,200 4 2012. 9. 15. ~ 2016. 9. 14. (4년차) 246,318,900 5 2012. 9. 15. ~ 2017. 9. 14. (5년차) 246,318,900 6 2012. 9. 15. ~ 2022. 9. 14. (10년차) 246,318,900 1) 피고 B은 2012. 9. 11.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9. 13. 사용검사를 받았고,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