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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7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5:45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고등 사거리 방면에서 육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화서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차량 정체로 전방 횡단보도 위에 정지한 뒤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70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 부위의 광범위 연부조직 박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