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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38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포장이사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은 포장이사를 함에 있어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각 원심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및 제2원심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3원심 : 벌금 150만 원, 제4원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381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929호 사건,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477호 사건, 제4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09호 사건이 모두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장이사서비스업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여부 포장이사서비스업의 영위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