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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0가단3787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초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2021. 4. 15. 화해 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