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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9 2020고단5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4.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06:58 경 부천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위 점포 앞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 재 앵글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2. 1. 07:44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길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알루미늄 방범 창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5 항 기재와 같이 위 방범 창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G, F, H, I의 각 진술서 - 현장촬영사진 - 방 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 J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C) - 현장촬영사진 -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 2020. 10. 24. K 범행장면 영상 CD ( 피해자 G) 현장촬영사진 - 방 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 방 범용 CCTV 영상 CD(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