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상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사기대출 범행이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담당직원으로부터 문제된 대출에 관하여 보고받았을 뿐 대출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A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A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전기, 전자, 통신기계 기구 및 부품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대출신청 및 판매내역 확인,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발행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판매업체와 구매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에 실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A은 2015. 2.경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F 측에게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