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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5 2018노3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상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사기대출 범행이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담당직원으로부터 문제된 대출에 관하여 보고받았을 뿐 대출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A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A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전기, 전자, 통신기계 기구 및 부품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대출신청 및 판매내역 확인,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발행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판매업체와 구매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에 실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A은 2015. 2.경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F 측에게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