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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03 2019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3:5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대로 정우교차로 500m 전방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인면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 우측부분을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의 좌측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팅어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연석과 보호난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420,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북면순찰차량블랙박스내용(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통행기록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