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1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존속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