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집행처분취소][미간행]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제재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6하, 1363)
원고
춘천교도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서 정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형법 제46조 에 근거한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하 ‘징벌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에 의하면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혐의자에게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소정의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①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출석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 과정은 적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석통지서는 단순히 징벌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알리는 것 이외에도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의 적시, 진술서 제출기한의 시기 등 징벌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만으로 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