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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1 2015가단7134

토지인도 및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산청군 B 임야 1,27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37, 10, 9, 8, 7,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남 산청군 B 임야 6,710㎡(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망 C의 소유였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가 2007. 11. 22. 소외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9. 소외 E 명의로 2009. 3.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2010.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서 2011. 7. 8. 경남 산청군 F 임야 4,022㎡가 분할되었고, 2012. 7. 25. 경남 산청군 G 임야 2,312 ㎡가 분할되었으며, 2014. 7. 30. 경남 산청군 H 임야 434㎡가 분할되어 현재 산청군 B 임야 1,27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59년경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부분에 I소류지를 준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저수지에 편입되게 되었고, 현재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41 내지 49, 56, 55, 54, 57 내지 66,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마) 부분 377㎡은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06. 7. 28.경 J마을안길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37, 10, 9, 8, 7, 6, 5, 4, 3, 2, 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4㎡(이하 ‘이 사건 도로’이라 한다)위 도로 위에 다시 포장공사를 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도로로 제공하였고, 2007. 10.경 같은 도면 22 내지 32, 40, 39, 38, 41 내지 5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라) 부분 162㎡(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수로관을 설치하고 이 부분이 구거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하 위 (나), (라) 및 (마) 부분 토지 893㎡를 통틀어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마.

이 사건 편입 토지부분의 2010. 12. 9.부터 2016. 2. 2.까지의 임료의 합계액은 6,552,763원 = 7,411,300원 x 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