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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03 2018가단7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4,082,335원 및 그중 52,5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4,082,335원(= 87,524,134원 85,558,201원) 및 그중 52,518,552원(= 29,767,492원 22,751,060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인인 2018. 4.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5,558,201원 및 그중 22,751,060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4.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