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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8:3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을 출발하여 교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출입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움직여 양 허벅지 안쪽을 톡톡 치고, 위 전동차가 방배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손가락 마디 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당시와 신고 이후 상황 및 피고인의 태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에 반해 피고인의 이후 행적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당시 맨 다리에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수사기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첨부 전화녹음 CD 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추행부위를 오금(무릎이 구부려지는 다리 뒤쪽 부분) 안쪽 뼈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느낀 추행시간은 사당역에서부터 서초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