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2.경 원고의 아버지 C으로부터 여수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 명의로 도급받아 2012.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C과 공사대금액에 관하여 이견이 생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9. 27.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1억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송금을 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송금 당시 아버지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송금 당시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송금을 받은 이후에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말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이 변제금인지 차용금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기 전까지 C에게 이 사건 송금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