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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05: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어플리케이션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 내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F(여, 32세)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사진에 남성의 성기를 그려 넣은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 22: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상세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및 글의 내용, 횟수, 범죄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및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성이라 만만한 생각이 들어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춰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