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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4285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