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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7 2016고단65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상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9 층 ‘D( 내 ㆍ 외부 명칭은 ‘E’ 임)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이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11.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유흥 주점 각 호실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와 술, 모텔 비 등을 포함하여 1 인 당 3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종업원 F, G 등으로 하여금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다 주변 모텔에서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성매매업소의 영업팀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으로 처벌함)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