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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94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48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이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최저 임금액 8,350원을 적용할 경우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20. 1.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2019. 1. 임금 2,559,275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 액 2,608,488원) 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서면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7. 근로자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19.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