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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22 2013가단25349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3. 20. 피고를 대리한 C와 부산 중구청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D 침수 해소 시설 정비공사)에 사용될 가설재인 유로폼 등을 2013. 3. 20.부터 2013. 7. 17.까지 임대료 11,007,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가설재를 공급하여 피고가 위 가설재를 사용해서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그 중 8,332,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분실파손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와 멸실된 가설재 대금 및 그 부가가치세를 합한 22,372,9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C는 단순히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할 뿐, 피고의 현장소장이나 대리인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가설재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의 자재를 사용한 것이지, 피고의 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가 피고의 대리인이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C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이 사건 공사의 자재구매와 장비임대 등 제반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증언하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만을 대리하여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다른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대리한 적은 없다.

나. C를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한 E은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에게 자재대 및 일반경비 사용내역서(을 제9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자재대에 관하여 공급업체의 상호, 품목, 공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