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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3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시 강남구 C 빌딩 5 층에 있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수리를 하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허벅지와 속옷 부분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0. 경까지 총 7명의 여성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대부분의 범행이 여성의 치마 속 속옷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쁨. 그 중 E에 대한 촬영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