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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7:5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구로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붙어서서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성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10. 1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