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레전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장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F)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