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22:25 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기장 성당 쪽에서 기장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서 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47세) 엉덩이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 쳐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