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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남양주시 늘을2로 27에 있는 이마트 남양주점 ‘C’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학생용 가방에 부착된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4만 9,000원 상당의 위 가방 1개를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8만 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10여 차례나 있고 실형의 범죄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